홈페이지 + 블로그 통합 사이트로 제작하면서 올리는 첫 글...

처음으로 소개하는 상품은..
수협은행의 샐러리맨리치예금 이라는 상품이다.
먼저 수협 은행의 홈페이지는 http://www.suhyup-bank.com 이다.
예금상품몰 -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으로 가면 샐러리맨리치예금이 있다.
이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타행ATM 인출 수수료가 무료다.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중에서 타행 ATM 인출 수수료가 무료인 상품은
수협의 샐러리맨리치예금이 유일 하다.
단, 조건이 붙기는 한다.
전달 급여가 50만원 이상 입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통장에 급여라고 찍어서 보내도 급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부담은 없다. 물론 학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에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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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수료면제 서비스
면제조건
이 예금의 전월(1일~월말일까지) 급여이체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합니다.
단, 신규(전환)월 및 신규(전환)익월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합니다.

대상 급여이체
수협 계좌간 급여이체
수협과 급여이체 또는 펌뱅킹 계약에 의한 대량일괄이체, 단체입금 및 선일자자동이체 중 급여 이체로 입금된 경우
지로이용입금이체
금융결제원을 통한 대량입금이체로 수협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요양 급여금, 지로 모계좌로의 입금이 포함됩니다.
타행출금 전자금융망 또는 타행환을 통한 급여입금
이 예금의 입금인란에 ‘급여’, ‘봉급’, ‘상여’, ‘월급’ 이라고 연속적으로 인자된 경우

면제대상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이용 수수료 상담원을 통한 텔레뱅킹이용수수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수협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수협 외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수수료 지하철등에 설치된 은행 이외의 제휴 자동화기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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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은행권 ATM이 아닌 한네트, 나이스, 마이캐쉬존 등의 ATM은 수수료가 청구 된다.
(편의점 등에 있는 은행 브랜드가 달린 ATM은 은행권 ATM으로 분류 된다.)
더불어 텔레뱅킹도 상담원을 통한 텔레뱅킹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수협ATM을 이용하더라도 타행이체는 유료란다. 아쉽지만..
그러나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무료이기에 타행이체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될듯하다.

이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타행ATM 출금이 무료라는 것.
타행의 상품과 적절히 이용하면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것이다.

이런 상품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놓는게 좋다.
이것도 사용자가 많아져서 은행에 부담이 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