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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3.10.01 00:08

대리점인지 판매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기치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약정할인제도 및 온가족할인에 대한 개념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50%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라면 약정할인이 아닌 온가족할인을 받는게 맞지요.

다만 판매점이던 대리점이던 기기만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약정할인을 반강제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기만 구입한다면은 출고가 + @ 를 요구할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할인 없이 바로 온가족할인 결합 가능합니다.

그게 아닌이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특정요금제를 요구하고 약정할인을 끼워서 판매할겁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 때문이지요. 단, 기기값은 저렴해집니다.(물론 기기값을 출고가로 판매하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44000원짜리 요금제를 3년 쓰면은 792000원을 할인 받으니 손해는 아니지않냐고 말하셨는데...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시면 그 100만원은 내시는겁니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은 받을 수 있는거구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흔히 사기치는 말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얼마짜리 요금제 쓰면 공짜다. 공짜인데 단말기 할부금은 왜 존재할까요?

할인프로그램은 그 단말기의 구입과 전혀 무관한겁니다.

이건 마치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서 한달에 얼마만 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짜다. 이거와 같아요.

돈을 내는데 공짜는 말이 안되는겁니다.

공짜폰은 조금 오래된 모델 재고처리용으로 종종 나옵니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0원에 약정만 존재하는거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존재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약정이 흔히 위약2 라고 하는겁니다.

1년 약정에 위약금 12만원짜리면 1개월 사용후 해지하면 위약금은 11만원이고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6만원이 되는거죠.

 

 

 

 

번호이동으로 구입이신지 아니면 기기변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를 해야할지가 달라집니다.

번호이동으로 온라인이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기기변경이라면은 차라리 가개통급 중고기기 구입이 좋습니다.

그럼 반강제로 약정할인 이용 안하고 온가족할인으로 바로 50% 할인받으면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번이라면은 저렴한거 번호이동으로 가입하고 요즘 정책은 약정할인 3개월 의무이니까 3개월 약정할인으로 이용하고

3개월 뒤에 약정할인 해지하고 3개월간 할인받은것 위약금으로 뱉어내고 온가족할인으로 결합하여 50%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요금제는 비쌀수록 약정할인이 많고 약정할인이 많은만큼 할인반환금(위약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자주 교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위약금을 적게내는 35요금제를 좋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