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MZZANG (526)
오늘 :
342
어제 :
205
전체 :
2,278,001
counter
엠™
2013.02.20 22:59

약정할인프로그램은 약정이 중간에 해지가 되면 발생되는겁니다.

약정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는 온가족 등을 위하여 요금제는 유지한채 약정프로그램만 종료하는 것도 있고

해지를 하면서 약정도 같이 종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다시말해 약정프로그램으로 3개월 유지를 하고 기기변경만 하는 것은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기변경은 약정이 종료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질문의 의도는 3개월 유지하고 기기만을 확보하기 위한걸 말하는거라면은 해당 회선은 해지를 하시게될테고...

그럴 경우라면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