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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alshower
2014.06.20 17:27

위에 소심님, 엠님..................제가 hsbc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인 콜센터 운영 방식 변경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TM 카드의 분실, 도난등의 사고는 즉시 은행에 신고되어야 하며  은행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은행이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은행은 은행의 콜센터 운영방식이 변경이 되더라도 도난
또는 분실 카드의 사용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구제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