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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의하여 파생된 것 중에서 그나마 고객에게 실익이 있는거라면 선택약정할인제도일거다.

물론 이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비정상적이지만 아쉬운대로 미약하나마 극히 일부에게 실익은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과 함께 시행이 된 제도이다.

 

Part1. 시행 첫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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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제도와의 할인 계산 방식 차이로 인한 이상한 구조가 탄생이 됐다.

콜센터를 통하여 답변 받고 고객보호팀을 통하여 최종 확인한 것을 티월드를 통하여 텍스트로 답변 받은 내용의 일부를 편집한거다.

 

내가 사용중인 올인원54 요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54,000원 - 4,400원(선택약정할인) = 49,600원

49,600원 - 50%(온가족할인) = 24,800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른 할인제도라던지 부가세라던지 등등은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요금제만 계산을 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후에 온가족할인을 적용하면은 24,800원이 된다.

 

5개월을 이용하면 위약금은 22,000원이다.

 

그런데 54,000원 - 50%(온가족할인) = 27,000원이니까

27,000원(온가족할인) - 24,800원(선택약정할인+온가족할인) = 2,200원

 

위약금은 4,400원씩 적립이 차곡차곡 되는데 실제 할인은 2,200원만 되는 구조인거다.

물론 실제로는 4,400원 할인을 해주긴한건데 체감적으로 2,200원이 되는거다.

 

이러한 이상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실질적인 할인을 축소하여 시행을 했다.

물론 이런 이상한 계산방식으로 인한 피해를 시행 당일부터 SKT를 비롯하여 미래부에 민원을 넣었다.

 

 

Part2. 시행 8일차...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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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티월드에서 답변이 추가적으로 됐다.

10일 8일부로 할인제도의 적용 순서가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제도 최우선적용으로 실질적으로 할인을 못받게 되는 구조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마지막 적용하여 실질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8일만에 변경이면 나름대로 빠른 변경이긴 했던거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티월드의 답변 마지막에 있는 고객에게 더 유리한 할인을 제공하기 위함인 점.

이것은 거짓말이다. 4,400원 할인이면 원래 4,400원 할인을 해주는게 맞는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보조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는거다.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뿐, 할인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보조금을 적게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요금제에 따른 할인금액의 차이는 존재하는게 맞지만 할인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할인금액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후할인으로 변경하면서 마치 고객을 위해서 해준거처럼 말해서도 안되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하는걸 8일 늦게 한거다.

 

 

Part3. 시행 10여일... 2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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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TWORLD 홈페이지에 있는 선택약정할인 내용을 캡쳐한건데...

이게 처음 시행을 할 당시에는 내용이 아주 살짝 달랐다.

 

내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번호는 메인회선인 011 번호이다.

이 회선은 2014년 4월 25일 기기변경을 통하여 피처폰을 구입을 한 이력이 있다.

 

SKT - LG전자 LG-SV850. 와인폰4 기기변경으로 구입

 

핸드폰을 구입했던 글이다.

중요한건 이 단말기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입을 한거다.

그리고 심지어 사용중인 핸드폰도 아니다.

그냥 기기 확보차원으로 기기변경을 통한 구입만 했을뿐 나의 메인은 기기는 스마트폰이다.

2G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출시된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해외기기이다.

미국 버라이즌용으로 출시된 LG G2를 난 메인폰으로 쓴다.

 

당연히 버라이즌 G2를 구매하는데 SKT가 보조금을 줬을리 없지 않은가.

단통법이 시행되기도 이전이였을뿐더러 SKT는 내 단말기가 어떤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하려고 했던 나는 가입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2년 이내에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어서라는거다. 바로 와이폰4 구매이력이 문제가 됐다.

저 폰을 현재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단통법 이전 구매한 단말기인데 법에 명시된 보조금을 받은적이 없는데말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 아닌가.

보조금을 준적은 없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보조금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는 가입을 허용해줄 수 없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일부 변경이 된게 10월 10여일쯤이라고 한다.

10월 중순. 또 한번의 변경이 있었던거다.(전화로만 확인하고 티월드를 통한 확인은 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도 없다.)

아니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거라고 본다.

 

중요한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따로 공지가 된다거나 그런게 없으니 10월 1일날 가입 거부를 당한 내가 알 방법은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이걸 매일 전화해서 되냐 안되냐 물어볼 수도 없는거 아닌가.

그래서 가입 자체를 못하고 있다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대리점에서 워낙 거부하다보니까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정책이 결정.

2015년 3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가능해졌고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류로 가입이 되지는 않을까 다음날인 10일 새벽에 해봤는데 가입이 되는거다??

어차피 가입이 됐으니 오류인지 아니면 정책이 변경된건지 확인차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서 알게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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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비정상적인 정책과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나의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가입일이 2014년 10월 1일이 아닌 2015년 3월 10일이다.

그럼 내가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건 어찌할거냐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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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요금조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고객보호팀 직원의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다.

어차피 2년 약정이라서 몇 달 늦게 시작된만큼 약정도 몇 달 늦게 끝나니까 최종적으로는 할인받는 금액이 같다는거다.

난 회선을 해지할 예정이 없고 계속 이용할 예정이다. 죽으면 어차피 요금 및 위약금은 면제 아니냐.

즉, 난 2014년 10월 1일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할인을 받을거였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일까지 할인을 못받은거다.

결국에는 요금조정을 해줬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1회성 제도가 아니다. 지속적인 제도이다.

물론 단통법이 3년 일몰법이긴하지만 그래서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사라질 수 있지만 일단 현시점 기준으로는 약정 종료후에 재약정을 통하여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늦게 가입한만큼 그냥 할인을 못받게 되는거다.

약정기간만 딱 채우고 이용을 안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약정기간이 더 늦게 종료되는 단점이 있기는 마찬가지.

 

 

Part4.남은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No.1 유심기변의 제한을 없애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을 하면은 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

지금의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시행 초기에는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다.

유심기변을 제한하는 사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

보조금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기기에 선택약정할인도 받으면 그것은 중복수혜라는게 간단한 논리인데...

이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자.

 

"가"회선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을 했다.

"B" 단말기는 보조금을 받고 고객이 구입을 한 단말기이다.

"가"회선의 정보가 담긴 유심을 "B" 단말기에 꽂아서 유심기변을 하게되면 중복수혜라는게 SKT의 주장이다.

회선도 보조금 대신인 선택약정할인도 받고 기기도 보조금을 받은 기기라는 것이라는게 이유인데...

 

"B" 단말기가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는 맞는데 보조금을 받은건

해당 회선 "나" 회선이 약정사용기간을 채우거나 혹은 보조금 받은 것을 할인반환금으로 토해내거나 "나" 회선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나"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보조금 받은거에 대해서 "가"가 보조금을 받은게 되는건 아니라는거다.

 

회선과 단말기에 중복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을 통신사가 차단하고 있는거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가"는 보조금을 받지도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A" 단말기를 이용중이다.

"나"는 보조금을 받고 "B"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이용중이다.

"가"는 "B" 단말기로 유심기변을 했다. 그러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B" 단말기가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라는게 이유가 된다.

좋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가 없는 상태이다.

"나"의 보조금을 받은 "B" 단말기는 "가"가 이용하는 중이고 보조금 이력으로 인하여 선택약정도 가입을 못하고 쓰고 있는거다.

그럼 "나"는 보조금을 받고서 새로운 단말기 "C"를 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나"는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를 이용중이 아니니까말이다.

그러나 "나"는 2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C"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입할 수 없다.

머 없지는 않다. "B" 단말기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내면 "C" 단말기에 보조금을 받고 구입은 가능은 하다.

 

즉, 보조금을 받은 "B" 단말기 하나로 두 회선 "가", "나"가 보조금이나 선택약정할인제도 모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 된다.

원래 모든 제한은 회선 기준으로 들어가는게 맞다. 단말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도 결국에 회선에 주는거고 할인반환금애 발생되도 회선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

다만 SKT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이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제약을 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정상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로 유심기변시에 중복수혜다?

그럼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회선은 유심기변이 왜 될까?

선택약정할인=보조금, 이런 구조라면 보조금을 받은 회선도 유심기변이 제한이 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회선이 보조금을 받은 다른 단말기를 이용하면 이것도 SKT가 말하는 중복 수혜 아닌가?

그 논리대로 되면은 보조금 30만원을 받은 단말기 10개에 유심기변을 하면 그 회선의 이용자는 보조금을 300만원 받은게 되나?

1,000개의 단말기에 유심기변을 하면은 보조금을 3억 받은게 되는거라는 말인가?

 

보조금을 받은 회선은 약정기간을 채우던 할인반환금을 내던 해당 회선이 모든 책임을 진다.

유심기변을 한다고하여 중복 수혜라는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것은 중복수혜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No.2 미래부의 고시할인율을 정상적으로 지켜라.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통신사가 아닌 미래부 장관이 정해준다.

현재는 12%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24일부터 20%로 할인율이 변경이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12% 할인을 해줘야 하는데 12%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데 매우 악의적이다.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

 

올인원54 요금제를 이용중이며 이 요금제는 54,000원짜리 요금제이다.

그런데 12%면은 6,480원이며 50원 단위로 절상하면 6,5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4,400원이 할인이 되냐면은

54,000원에서 12% 할인을 하는게 아니라 36,500원에서 12% 할인을 하기 때문이다.

요금제에서 할인율을 계산하는게 정상인데 약정할인제도의 할인을 선할인후에 그 요금에서 12% 할인을 한다.

그런데 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역시도 이용하지 못한다. 가입을 안받아주니까.

더불어 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약정할인제도를 선할인후에 12% 할인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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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흔히 말하는 단통법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미래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해주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게 현재는 12%이고 4월 24일부터 20%로 변경이 된다는거다.

 

어디에도 약정할인을 받는다고 하여 약정할인 받은 이후 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해주라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 받지 않음에도 받는다고 가정하여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는거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자.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보조금 대신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는거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는 회선은 보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약정할인을 받는것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보조금이 달라지나?

그냥 얼마짜리 요금제는 보조금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이 된다.

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에는 약정할인에 따른 것을 받던 안받던 포함시키는걸까?

 

바로 최대한 할인을 해주기 싫어서 + 애초에 올인원54 요금제는 54,000원이 아닌 36,500원짜리 요금제라서이다.

언제나 난 말하지만 올인원54는 54,000원짜리 요금제가 아니다. 36,500원짜리를 뻥튀기 시키고 할인해주는척 하는 요금제라고 말한다.

그 논리가 이 계산식에 대입이 되면은 아주 딱 들어맞는다.

 

 

미래부 및 방통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철저히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