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판매되기 시작하여 2004년 판매가 중단 국민은행의 인터넷저축예금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로 하면 될듯 싶다.

은행 수수료 안내고 쓰는 나의 방법

그럼 이미 판매 중단된 계좌를 어떻게 내것으로 만드냐가 문제인데
예금 계좌도 양도라는게 가능 하다.
일단 어떤 상황일 때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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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도, 상호변경, 성명변경, 따로 정한 사유??
암튼 여기서 잘 봐야되는 것은 양도로 인한 명의 변경이다.
양도 = 명의변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도하고 싶으면 명의변경을 처리해준다는 말과 같은거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나의 계좌를 양도하고 싶다면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뜻이다.
그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설명들을 보면 가입에 제한이 있는 계좌나 등등 그러한 것들은 명의변경이 안된다는거다.
그러나 인터넷저축예금은 개인 아무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
맨 마지막에 줄에 있는 사고신고나 얍류 등 금융문제에 얽혀있지 않으면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위에도 나와있지만 통장, 도장, 주민증이라고 되어있지만
인터넷저축예금은 통장이 없는 상품이다. 통장이 없으니 도장도 필요 없다.
서류에는 사인 멋지게 해주면 되니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 하면 된다.

참고로 난 2008년 7월인가 8월경에 인터넷저축예금 계좌를 친구에게 명의이전시켜줬다.
본사 직원들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일처리가 좀 늦어서 거의 2주 가까이 걸린거 같았는데
암튼 명의이전함에 크게 문제된거 없이 잘 처리했었다.
더불어 난 골드스타 등급이라 명의이전 수수료 5,000원도 면제였다.

혹시 은행 계좌가 어떻게 명의이전이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라.
난 국민은행 말고 다른 은행의 계좌도 양도를 받은게 있고 모든 은행들이 양도가 된다.
다만 그 조건이나 상세한 부분들이 다를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은행은 거절할 수 없는데
타은행은 은행이 허락하면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약관이 되어 있다.
즉, 은행이 허락해주면 되고 허락 안해주면 안된다는거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안해준다해도 할말 없는거다.
국민은행이 된다하여 다른 은행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