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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ZANG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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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4.01.30 10:57

A회선은 가입비면제를 받은 회선이고 B회선을 가입하셨었단거죠?

그리고 A회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B회선을 SKT로 번호이동을 하셨단거구요?

A회선이 복지할인으로 가입비 면제를 받은 회선이라면은 B회선 SKT로 이동한거에 대해서 복지할인 못받아요.

KT에 있는 A회선을 복지할인에서 빼야지 B회선에 대해서 복지할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번호이동하면서 가입비면제로 된거는 대리점에서 가입비를 대납으로 처리한거라서

다른 회선에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게 없다면 대리점이나 지점 가서 복지등록하고 가입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지나고나서 다시 번호이동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