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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릐
2013.07.06 04:43

SK에 유일하게 회선 하나 있는데 위에 사진처럼 복지할인 등록은 되어서 복지할인 등록일은 찍혀있는데 가입비면제 등록일은 없습니다.

고로 회선에 가입비는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회선인지 모르겠으나 복지할인으로 회선 가입비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회선이 해지가 되고 지금 회선이 신규로 되면서 가입비면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님처럼 회선 하나는 할인만 받고 하나는 이동성으로 가입비면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데...

기존에 한 번 받았던 그 회선이 해지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되살릴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