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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2.12.18 20:46

네 번이하시면 해지가 되니 새롭게 번이한 회선은 복지할인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신규시에는 통신사별로 기존 복지할인을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제 글은 한회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기존에 복지로 가입비면제 받은것을 가입비 납부로 변경하고 새로운 회선에 가입비 면제를 쓰려는것을 말하는거거든요.

그 이유가 3개월마다 계속 가입비면제건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계속 가입, 해지를 반복하면서 저렴하게 기기만 확보하는게 목적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