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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2.12.11 17:17

네 A회선이 가입비가 납부가 된 회선이라면은 복지할인을 빼도 가입비는 발생되지 않고 요금할인만 종료가 됩니다.

그럼 B회선을 타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복지등록을 하게되면은 가입비면제와 요금할인이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비면제는 B회선에 요금할인은 A회선에 받고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입비면제, 요금할인을 B회선에 등록을 하시고나서 다시 A회선에 요금할인만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신사마다 빠지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뺀 다음에 넣어야하는 곳도 있긴합니다.

암튼 중요한건 요금할인과 가입비면제는 각각 별도로 등록이 된다. 다만, 가입비면제를 쓸 경우에 요금할인도 무조건 되니까 일단 하고나서 변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