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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2012.12.11 17:13

저같은 경우에는 KT에 2회선이 있고 둘다 가입비 면제조건(판매자)으로 가입비 납부된 상태입니다.

A회선은 기존에 쓰던회선+35%할인(유공자)을 받고 잇고 B회선은 이동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글쓴이 말씀대로 하려면 KT에 A회선 복지할인을 중지요청하고

B회선을 타통신사로 이동하게 되면 B회선에 가입비면제+35%할인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