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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2017.01.14 20:56

일단 시간 내서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치치료같은 경우 대부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관에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해당액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위에 양파깡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비급여라는것도 실비에서는 다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기 40%받는 부분이랑 연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인레이나 레진으로 하면 발생비용에서 5,000원 제외하고 40%만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