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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5.01.04 13:06

입원으로 처리해주지는 않으니까 질병입원의료비는 보실 필요가 없구요.

질병통원의료비에 보면은 치과 병,의원이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이 안된다는거죠.

대학병원이라고해서 다 치과병원이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치과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입니다. 규모가 좀 크다면 치과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치대가 있지요. 연세대도 치대가 있지요. 경희대도 치대가 있지요.

네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치과병원, 경희대치과병원이 됩니다. 본원만요.

분원들은 치과대학이 없으므로 대부분 그냥 상급종합병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곳들은 치과병원이 아닙니다.

고대는 치대가 없습니다.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치대가 없습니다.

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치대가 없습니다.


즉, 치대가 없는 대학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관에 부담보한다는 코드들을 별표로 별도로 표시한게 있을겁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 메리츠는 치과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료받으시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는것도 실비에서는 다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통원한도만 초과되지 않도록 금액만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