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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4.07.11 17:06

치과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입원을 통하여 치과병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은 치과질환이 아닐지라도 약관상 불가능한데 보상받은 케이스는 존재하는걸로는 알고 있으나 약관상 면책에 해당합니다.

치아교정도 치과질환이 아닌 다른것으로 한다면 입원은 치과병원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치과질환이라면 종합병원 치과에서 통원으로 하시면 되구요.

다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최대한 안해주기 위하여 보상을 거부한다던지 그럴 가능성 매우 높으며

또한 이게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에 대한 시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용목적이면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셔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