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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
2014.03.31 15:30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화손해보험 2006-10월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치과질환으로 수술을 할 예정인데..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좀 할려구요~

약관에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19) 질병원입원료비 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참조

여기에 5번에항목에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원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통원은 되고 입원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입원도 혹시 보상하는 손해에 종합병원이면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