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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ng
2013.11.27 15:12

안녕하세요!

님 글 잘 읽었구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플러스0808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료실비는 크게 질병통원,질병입원,상해통원,상해입원 4가지로 나뉘는데 약관을 보니

 

질병통원의 경우 특별약관부분

보장하는 손해에는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Ⅲ)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Ⅲ)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는 "치과"관련사항이 없기에 청구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다만, 각각의 특별약관상

상해입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입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상해통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국, 저같은 경우는 상해에 의한 치아파절 등 치과관련 상해 입.통원 치료나, 질변 입원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며, 질병통원의 경우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