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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ZANG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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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3.11.07 12:08

글을 읽기 어렵게 써놔서 이해하기도 힘드네요. 줄바꿈이 없어서요.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분명 면책조항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재료비로 청구된 영수증에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보상한적이 없거든요.

물론 치과치료의 경우 재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게 다른것들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사실 정형외과수술... 쇠박거나 인공관절을 하거나 그런거 다 재료이거든요. 그럼 그런것도 다 보상을 안하겠다는건데...

금감원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물론 저도 궁금했던거라 이번 기회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