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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14:52

약관 찾아봤습니다. 가입은 2008년도 초에 했습니다. 흥국쌍용화재 행복을 다주는..... 입니다.


* 상해통원의료비담보 가입금액 100,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1사고당 통원 1일당 10
만원 한도로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
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원
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질병통원의료비담보 가입금액 100,000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은 제외합
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
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은 제외합
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
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
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원
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금액이 십만원밖에 안되면 결국 통원치료로 5000원 공제되고 95000원만 보상 받을수있겠네요.

대학병원에서 10만원 안밖 치료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 당시 왜 이 금액이 작다는 생각은 안들었는지 모르겠네요.

 

p.s.글에 흥국쌍용화재는 불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