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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ZANG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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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1.12.19 10:24

1. 레진은 의치가 아닙니다. 의치는 틀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단...
2. 레진의 수명을 가지고 테클을 보험사에서 걸 수 있지만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테클걸어도 의사소견서면 끝.
3.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건 레진의 수명과 관련된 것이지 100% 순수 본인 치아이냐 레진이냐는 문제가 안될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니까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겠다. 보상해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말 보상해줘야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상을 안해주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매한 경우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깨졌어요.
처음에는 의치라서 안된다. 본인 치아가 아니라서 안된다. 임플란트가 평생가는게 아니고 수명이 있는거 아니냐까지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의치=틀니 이므로 의치가 아니다. 본인 치아가 아니라도 몸에 이식된 것은 신체로 본다라는 표준약관이 있다. 임플란트는 한지 몇 년 안됐다.
그래서 임플란트 깨진거 일반상해의료비로 100% 다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치과 말고 치과의원에서 한거지만 일반상해의료비라서 100% 보상 받았죠.

그리고 약관에 있는 진료재료나 대체비용이 솔직히 저도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술을 한다던지 해도 재료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게 다 제외되는건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