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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레진
2011.12.19 06:59

답변 너무 갑사드립니다^^ 새벽에 답변을...ㅎㅎ
질문 내용들은 동생의 사례였는데 질문이 더 있어서요,,
처음에 위의 상해 내용으로는 보험담당자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 레진으로 붙여놓은건 의치에 해당된다.
2. 본래의 치아가 아니고 레진만 떨어졌다면 보상 불가능하다. 레진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치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갔다면 보상가능하니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라.
3. 본래의 치아였다면 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전에 치료를 했었고 그 치료된 부분이 떨어져나갔다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몇프로인지 과실비율을 따져서 비례보상 가능하다.
참... 보상담당자랑 한참 실랑이하다가 예전에 저는 돌을 씹어 어금니 레진으로 떼워져있던 부분중 레진일부가 깨져 다시 했었는데 보상을 받았었다(같은
보험사 같은보장내용 / 당시 보험담당자가 8만원돈이라 조사나가고하면 비용이 들어 소액이라 이번만 처리해준다고 했었거든요;;)라 말하니 이전 담당자한테 확인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더니 예외적으로 소액이라 그때만 처리해줬다고 하더라면서 이번건도 동생분이 처음이니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질병관련] 충치로 인해 레진이나 금으로 떼울시 약관내용의 진료재로나 대체비용으로포함되는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