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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1.12.18 03:17

충치는 질병이므로 질병통원의료비 담보가 적용되고
레진이나 금은 의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의 치과는 동네 의원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통원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점.
또한 비급여 치료만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는 약관에 따라서 40~50%만 보상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의치는 틀니를 말합니다.

물어보신 상해, 질병. 모두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로 인한 레진이 떨어지는것은 레진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서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거라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