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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레진
2011.12.18 03:02

종합병원내의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충치치료 후 그 부위를 레진이나 금으로 떼울경우에는 보상이 되는지요?? (2009년 7월이전의 보험이며 상해관련 치과질환관련내용없음"상해의료비" / 질병관련 치과질환관련내용없음"질병통원의료비" / 단, 질병관련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보면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레진으로 떼운것도 여기의 진료재료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의치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1. [상해] 상해로 앞니가 조금 부러져서 레진으로 일부 붙임 (후에 붙였던 레진이 상해로 인해 떨어져 다시 새로 붙일시에는 보상이 되나요?)
2. [질병] 충치치료후 레진으로 떼울시 / 금으로 떼울시 보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