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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2021.11.19 22:57
"만약 본인 명의로 SK텔레콤 재판매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SK텔레콤 유선 청구 계정이 있는 사람과 통합 청구 후 다시 분리하면 된다"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SKB를 제 SKT 계정으로 통합청구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양사간의 합의를 통한 SKT로의 통합청구"에 대해서는 SKT 고객센터 상담사가 다 이해했지만, 
결국 어머니께서 SKT 쪽 회선이 있어야만 통합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명의자로의 통합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담사에게 뭔가 다른 부분을 더 설명했어야 할까요...?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정말 기대감이 막막 생겨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아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