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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ZANG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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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0.09.01 18:49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여드름 보험에대해서 질문했더니,
단순여드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이나,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는 여드름과 관계없이 농양 치료(절개 등)로 간주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이런식으로 답변이왔습니다.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소견서써달라하면 잘써주시나요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