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MZZANG (526)
오늘 :
242
어제 :
260
전체 :
2,279,417
counter
엠™
2014.01.13 06:17

청구를 해서 조사가 나온건가요?

일단 그 몇장이라는건 사실 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의료실비 보험, 고지의무 어디까지인가?

2009년 가입자시라면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보셔도 무방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가입당시는 위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보험사에 그때 당시의 서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가입당시 서명한 서류에 고지의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으니 거기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셔도 되죠.

 

머 개인적으로 그냥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닥 걸릴만한 부분이 없을거 같긴합니다.

가입이전 5년에 대한 특별한 치료 이력에 대한 기억이 없고 가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도 치료이력이 없으시다면은 10년인걸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지난 10년치의 자료를 발급받으세요. 사실 5년치만해도 상관은 없을거 같긴합니다만...

그리고 병명에 ○○○○에 대한게 있는지를 보세요. 의증이던 확진이던간에 ○○○○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병명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조사나온 직원에게 그 자료를 보여만 주세요. 제출은 하지마시구요.

그럼 별다른거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에 해당이 될지라도 보험 자체를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시기이도 합니다.

 

자세한건 담당 설계사분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