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도 치대가 없어서 치과병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료비인데........
솔직히 이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치과진료가 아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수술시에 발생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치료시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테클을 걸 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애매한 것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도록 하라는 약관규제의관한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드리밀면 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