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화손해보험 2006-10월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치과질환으로 수술을 할 예정인데..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좀 할려구요~
약관에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19) 질병원입원료비 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참조
여기에 5번에항목에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원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통원은 되고 입원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입원도 혹시 보상하는 손해에 종합병원이면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