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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이
2014.06.07 10:40
저도 HSBC은행과 거래중인데 7월1일부터 콜센터운영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더라구요.
http://www.hsbc.co.kr/1/PA_ES_Content_Mgmt/content/korea_51/home/pdf/Change%20to%20Call%20Center%20Services_KOR.pdf
내용인즉, 분실신고나 사고신고를 기존에는 상담사가 접수했으나 야간이나 휴일 업무외시간에는 음성메세지로 접수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만 에게 불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접수후에 분실신고 처리되는 업무시간까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부정인출이 발생하면 신고시점에서 바로처리시 피해가 없었을경우라도 차후에 은행이 100%로 보상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모신용카드분실신고 해서 부정사용액이 있었는데 귀책사유운운하면 저한테 책임을 전가한 경험도 있어서요.
이런저런 불합리한점을 은행에 문의하였더니 자신들의 절차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며 고객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계좌해지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노력도 하지않는갑의 횡포라 생각되는데 음성메세지로 분실신고하는 다른은행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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