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로 결합상품들이 존재 한다.

나는 SKT 사용자이고 장기가입자이다. 또한 가족 전체도 장기가입자들이다.

SKT의 결합상품의 대표격인 "온가족 할인" 제도가 장기가입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온가족 할인은 오래 써준거에 대한 할인을 제공해주는 장기가입자 우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장기가입자를 우대해주겠다는건지 우대해주는척만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새로 나오는 핸드폰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 이미 대중화 되었다.

스마트폰을 겨냥한 요금제인 올인원 요금제를 살펴보자.

무제한데이터 때문에 상당수가 올인원54 요금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올인원54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

 

스마트폰을 신규로 가입하여 올인원54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통신요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36,500원이다.

왜 54,000원짜리 요금제가 36,500원이 되는걸까?

이것은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은 스페셜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에서는 스페셜 할인을 기본 전제로 요금제 및 기기에 대한 금액을 안내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

즉, 54요금제 쓰면 기기가 공짜다라는 사기멘트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기값은 T할부지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납부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기기값에 대한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왜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것일까?

아래에 엑셀로 작업하여 만든 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온가족 할인이 50%인 경우를 제외하면 온가족 할인을 받으면 스페셜 할인을 받는거보다 비싸진다.

다시 말하면 온가족 할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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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를 천천히 다시 보자.

스페셜 할인과 온가족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장기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50%의 할인율을 받는 사람은 스페셜 할인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스페셜 할인을 포기하고 온가족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위에서 언급했던 54요금제를 쓰면 공짜라는 단말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50% 할인인 사람들은 온가족 할인을 택하므로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할인이 없어진다.

기본으로 할인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단말기가 공짜라고 말을 해왔는데 공짜가 아닌 전액을 모두 내야하는 것이다.

온가족 할인은 스페셜 할인을 받지 않아도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온가족 할인에는 이미 기기값에 대한 할인이 적용된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말하고 있다.

그럼 기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6년 째 사용중인 내 단말기는 6년간 할부금을 내야하는 것을 할인 받고 있다는걸까?

 

애초에 요금제를 만들면서 54,000원짜리 요금제는 스페셜 할인 17,500원이 할인 된 금액인 36,500원이면 이윤을 충분히 남기는 구조이다.

기기를 비싸게 판매하면서 공짜로 주는거처럼 속이기 위한 상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온가족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온가족 할인제도가 바뀌어야하는걸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스페셜 할인이라는 조삼모사식의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 자체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54요금제 쓰면 기기값이 공짜다라는 말장난으로 판매를 할 수도 없어진다.

 

차선책으로는 스페셜 할인과 온가족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복 할인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뭉치면 올레처럼의 중복 할인은 불가능 하다.

왜냐 애초에 스페셜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뻥튀기 효과로서 붙여넣었기에 온가족 할인 후에 스페셜 할인을 중복 적용하게 된다면

54,000원이 9,500원이 된다.(50% 할인 기준) 즉, 표준요금제(할인 미적용)보다 저렴해지는 웃지못할 효과가 나타난다.

36,500원이 적정 요금이라고 볼 때 50% 할인을 적용하면 18,250원이 되는 것보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할인을 "요금 - 온가족 할인 - (스페셜 할인 - 온가족 할인율)"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을 한다면

적정요금인 36,500원을 기준으로 온가족 할인이 적용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통신사에서 결합상품을 만들면서 그동안 써준 고객에 대한 마케팅비용 절감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요금 할인으로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만 살린다면

이정도의 할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신규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수십만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기존가입자는 출고가 전액을 다 받고 파는데 이정도의 혜택은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통신사에서 이것이 정말 배가 아프고 때려 죽어도 이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한다면은....

고객한테는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금 - (스페셜 할인 - 온가족 할인율) - 온가족 할인" 이정도가 아쉽지만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요금에 스페셜 할인에서 온가족 할인율만큼을 뺀 금액을 빼고 거기서 온가족 할인율을 적용 하는 것이다.

이정도면 정말 통신사에서는 정말 쥐꼬리만큼의 할인만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는것이다. 중복할인이 된다고 생색도 내면서말이다.

 

위의 표를 보게 된다면 최선책은 제안1이고 그나마 제안2는 쥐꼬리만큼의 할인에 통신사한테는 생색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소한 제안2는 통신사에서 해주는게 예의가 아닐까 싶다. 오랜기간 써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글을 쓰고보니 참 긴데.. 글 내용은 정말 읽을 필요도 없다. 표만 보면 답이 다 있다.

 

SKT가 정신차리고 고객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그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방통위 역시 요금 인하가 정책의 목표라면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부터 바꾸도록 통신사에게 권고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