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새벽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바이크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

 

간단히 사고의 내용을 얘기하면은

상대방 음주상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2명.

보행자1이 무단횡단 시도, 무단횡단을 보고 바이크 속도 줄임, 보행자2가 보행자1을 저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취소되어 바이크는 다시 속도를 내어 주행을 하던차에 보행자1이 보행자2를 뿌리치고 바이크로 뛰어듬.

와 진짜 이건 피할수가 없다. 몇미터 이내에서 바이크로 뛰어드는걸 내가 무슨수로...

해당 도로는 30km 속도의 도로이며, 실제로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중이였지만 멈출 수가 없음.

 

이러한 나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내가 차량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가해자.

바이크의 보험으로 상대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절차.

바이크의 보험으로 자기신체로 병원비 지불.

 

심지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한다는거

난 절대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상황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를 주장...

경찰은 증거있냐. 블랙박스 있냐? 없으면 범칙금 내라. 를 시전 한다.

난 절대로 못낸다. 불복한다. 그리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다.

그게 무려 사고가 난지 한달 후에 일이다.

 

난 병원 응급실에서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해당 사고지역에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블랙박스 확인해보라고 절대 못피하는 사고라고까지 분명 말했는데...

당일날 가지도 않고 다음날 갔다는데 다음날도 안간거 같다.

안갔거나 갔는데 조사할 생각이 없었거나.

 

즉결심판 회부한다고 통화한지도 2~3주는 된거 같은데 아직 별다른 통지서나 그런게 없다.

즉결심판 가면은 법원에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려고 했는데말이다.

 

 

그리고 한달만에 범칙금 고지서 받으러 오라고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새로 해야한다고 한다.

아니 사고 당일날 응급실에서 나와서 경찰서 가서 작성을 했는데 왜 또?

무조건 나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와서 범칙금 고지서로 받으라는 말만 무한 반복.

 

그래서 난 진술거부했다. 진술거부해도 출석을 하라고 하여 출석도 거부했다.

법적인 절차 진행할 수 있는거 있으면 해보라고 난 아무런 협조 못한다고 해버림.

 

어차피 난 기소도 못하고, 체포가 됐던 머가 됐던 아무런 강제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이 협박하면 그냥 쫄고 그럴만한 내가 아닌데...

 

 

암튼 진술거부, 출석거부, 범칙금거부. 다 거부하고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는 송치되고 바로 다음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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