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변경하고
정말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거 같다.
정확히 말해서 엄청난 불법영업과 사은품 과다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
TM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TM 금지를 신청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TM을 하는
즉, 영업점에서 본사의 지침을 무시한 일방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본사가 보상을 해준다.
물론 본사야 영업점에게 과태료나 수수료 미지급 등의 방법으로 보상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진 않을테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건 TM 금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106에 전화를 해서 TM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전화가 아닌 이상 080-8282-106 번호를 추천 한다.
전화번호에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080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SK브로드밴드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어서 작은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다.
아무튼 SK브로드밴드에 TM 금지 신청을 한 다음에...

TM이 안오면 정말 좋은거고..
(문화 상품권이 탐나서 TM이 오기를 기다릴수도.......??)

여기서 문제는 온 경우이다.
일단 집전화던 핸드폰이던 발진번호표시를 써야 상대방 번호를 알 수 있기에
집전화로 왔는데 발신번호표시를 안쓴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자.
핸드폰의 경우로 설명을 하자면 증거를 위해 녹음을 해두면 더욱 좋다.
그러나 나의 경우 녹음을 해놨으나 별 쓸모가 없었다.
본사에서 물어보는 것은 TM을 한 영업점 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자.. 이제 TM 전화도 받았고 번호도 찍혔으니 멀 하면 될까?
당연히 본사에 접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SK브로드밴드 고객인지 아닌지로 나뉜다.

1. SK브로드밴드 고객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다TM불편접수 신청을 하면 1차는 TM 금지 신청. 2차는 사은품 지급이 된다.
TM 금지 신청을 콜센터에 미리 해놨다면 바로 사은품 지급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SK브로드밴드 과다TM불편점수 신청하기] 에서 하면 된다.





2. SK브로드밴드 고객이 아닌 경우
본인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아닐 것이다.
고객이 아닌 경우 홈페이지 아이디가 없기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 하다.
그렇다고 고객이 아닌 사람은 보상 받을 수 없는가?
그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080-8282-106 으로 당장 전화를 한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 고객은 아닌데 TM 금지를 신청했는데 전화가 또 왔다.
사은품 지급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접수를 해주던지
아니면 고객이 아니라고 접수를 안해줄지도 모른다.
(지금쯤은 시스템이 변경이 되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11월 말까지는 안됐다.)
(본사 직원과 통화중 시스템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서 수일내로 변경된다는 답변은 받았음)

사은품 신청을 콜센터에서 안받아준다면 상담원에게 당당히 말해라.
난 상담원과 통화하고 싶지 않다. 본사 직원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전화번호을 남겨라.
그럼 본사 고객보호팀이였는지 부서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고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전화를 한다.
그러면 자초지정을 설명해주고 콜센터에서 사은품 지급을 안해준다.
SK브로드밴드 고객이 아니면 불법 TM을 해도 된다는거냐고 정중히 말하고
본사 직원에게 사은품 지급을 약속 받는다.

본인의 경우 금요일 불법 TM이 왔고 본사 직원과 통화한게 금요일 저녁 7시경인데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내주기로 해서 다음주쯤 보내겠지 생각을 했다.
그런데 토요일 발송을 해서 월요일 문화상품권 5,000원권 4장. 2만원을 받았다.
물론 문화상품권 2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고
분명히 나에게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나에게 한거에 대한 보상인만큼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영업점들이 불법영업과 대기업의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 유치에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