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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 갱신일거 같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진행이 되었다.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공인인증서에서의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하지만

난 온라인으로 모든걸 진행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써 범용인증서가 필수다.

 

4,400원 유료인 범용인증서를 쓴지도 10여년이 된 듯 하다.

사실 한국정보인증의 범용인증서는 저축은행을 통해서 무료 발급이 가능한데

난 한국정보인증보단 한국전자인증꺼를 쓰고싶어서 매년 4,400원을 지불하고 이용 했다.

 

지금은 안그런듯하지만 예전에 정보인증은 홍길동, 홍길동1, 홍길동2, 홍길동3. 이런식으로 갱신시마다 뒤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났다.

반면에 한국전자인증은 이름 뒤에 숫자가 붙는게 없고 오히려 이름을 쓰던 애칭을 쓰던 무언가 자기가 지정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쓰다가 느낀거지만 가끔 정보인증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전자인증이 안되는 곳은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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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1일이 만료일이고 한달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

참고로 난 이름 옆에 영문이름을 써놨다.

 

마지막 갱신을 한 나의 범용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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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공인이라는 이름이 빠진 인증서가 될거다.

 

 

언제나 4,400원 유료결제를 하는 한국전자인증 범용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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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인인증서를 갱신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할건?

각 기관마다 새롭게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현재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다.

갱신을 했을뿐인데 왜 새로운 인증서처럼 취급을 받는걸까?

 

갱신을 한 이후에 인증서를 새롭게 재등록 한 기관을 간단히 나열해보겠다.

 

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저축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MS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IBK저축은행, S&T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보험.

DGB생명,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매년 이런 노가다를 해야 한다는게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

 

내가 생각하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적어보자면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 사실상 새로운 인증서로 취급하여 재등록 절차 필요.

자유로운 파일 이동 및 복제로 해킹시 피해 우려.

엑티브X는 없어졌다고하지만 엑티브.exe 라고 불리우는 덕지덕지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이런 이상한.....

인증된 보안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면 보안은 보안프로그램에 맡기고

인증서는 무한 복사가 아닌 기기별 인증절차를 통한 복제가 되고

갱신시 별도의 재등록절차는 불필요.

 

이정도의 방향으로 가면 모바일환경이 아닌 웹환경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본다.

 

암튼 전자서명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된다.

일단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의 갱신은 없긴할거다. 인증서의 이름은 머가 될런지도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