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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7.01.17 06:16

건강보험 비적용시라는건...

건보료를 내지 않아서 대상자가 아니거나. 외국인이라서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내국인이여도 해외체류 등 건보자격을 잃었거나 등등.

이러한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즉, 건강보험법 적용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보상범위입니다. 통원시 5천원 본인부담금.

이 내용은 보험사들이 워낙에 많이 고객들한테 사기를 쳐서인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낸적도 있습니다.

인레이던 레진이던 다 본인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됩니다.

다만 30만원 통원한도가 대학병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그부분만 조심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한개 하는데 25만원이다. 그런데 두개를 해야한다. 그럼 50만원이죠?

하루에 하나씩 해서 병원비를 이틀로 25만원씩. 합이 50만원 나오면. 50만원 전액보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이틀치 각 5천원 공제.

이런식으로 병원비만 사전에 확인하여 최적의 구간을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