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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처음 확진을 받았고, 2015년에 재등록을 했고, 이번에 두번 째 재등록. 즉, 3번째 등록이다.

중증난치질환으로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인 경우라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직성척추염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주사제로서 개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 급여항목으로 적용이 되고,

건보 급여항목이니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10%만 본인부담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산정특례 적용 종료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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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재등록이기 때문에 특별히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진료과에서 신청서 받고, 원무과에 접수하면 건보공단에 전송되어 건보에서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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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내용은 머 별거 없다.

강직성척추염은 중증난치성질환으로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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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탈퇴 재가입하면서 건보공단이 차단이 안되어있던터라 카톡 알림으로 왔다.

유형별 본인부담금 안내와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 정도다.

 

나의 다음번 재등록은 2025년이다.

아래 링크는 2015년 처음 재등록시 썼던 글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5년 기간만료로 인한 재등록 - 클릭시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