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으로 가입을 하지만 바이크는 종합보험 가입을 잘 안받아 준다.

받아준다해도 가격이 어마무시한 경우가 많아서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난 2017년부터 바이크도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한다.

몇배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종합보험으로 꼭 가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피해자로서 상대의 책임보험 한계를 제대로 봤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26일 자정이 지난 00시 50분경의 사고다.

나는 바이크로 정상신호 주행. 상대는 신호위반, 버스중앙차로위반, 과속에 결정적으로 뺑소니까지 해버렸다.

 

사고에 대한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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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0시 50분.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사거리에서의 사고이며,

사고는 차대차 사고이고, 상대의 신호위반이다. 그리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뺑소니...

 

 

아래는 사고현장에 대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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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빨간 동그라미가 내 바이크다. 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을 진행하는데

2번쪽에서 상대가 버스중앙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나를 충돌하는 사고다.

 

참고로 2번 네모칸을 잘봐라. 경찰차가 저기에 신호대기 정차중인데 경찰이 앞에 있음에도 저런거다.

심지어 사고발생되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바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사고현장으로 오는데 상대가 도망갔다.

싸이렌을 울리며 스피커로는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가버렸다.

 

 

 

나는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한채 119에 실려갔다.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20여분 시간에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조금 뒤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수를 했다고 한다.

물론 배달용 바이크였고 사고장면은 경찰차의 블랙박스에 저장이 되어있어서 무조건 잡히는 상황이다.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될 때 증거자료가 경찰차의 블랙박스였다.

 

 

암튼 이 글의 핵심은 사고보다는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닌이상 책임보험 가입시 폭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책임보험으로 어지간하면 커버가 안된다는게 핵심이다.

책임보험은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부상정도에 따라서 보상한도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상황이던간에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불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100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사고라면 책임보험 한도는 70만원만 되어 자부담이 생기게 된다는거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상대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 대인담당자도 바로 책임보험이라 혹시 무보험차상해 가입된거 없냐고 물어본다.

무보험차상해 가입된게 있다면 그걸로 하는게 병원비나 합의금면에서 훨씬 편하게 진행이 가능할거라고...

 

 

난 바이크와 자동차 모두 보유중이며, 누가 날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만큼 무보험차 상해도 최고 한도로 가입을 해뒀다.

그래서 내 자동차 보험인 메리츠화재를 통하여 병원비에 대한 지불보증과 추후에 합의까지 진행을 하게 됐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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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가 초기에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하고

내 보험사인 메리츠가 지불한 병원비가 8,277,440원, 나에게 합의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25,000,000원. 합계가 33,277,440원이다.

 

내 보험사가 나에게 우선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이 존재하니 구상권을 청구하겠지?

아래 서류는 상대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지급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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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19,895,390원을 지급했다.

이게 책임보험의 한계다. 무려 13,382,050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내가 상대의 책임보험으로 진행을 했다면 1,338만원 정도의 손해를 봐야했다는거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합의금이 2,500만원이 아닌 1,162만원을 받았을거다.

 

나야 가난한 흙수저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였다면?

 

 

암튼 저 1,338만원 정도의 차액은 상대 뺑소니 가해자에게 메리츠가 소송을 하여 이겼다고 들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소송이기도하고 물어보니 피고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소액소송 방청을 가보면 사실 대부분 한쪽은 안나온다.

 

 

사고는 언제 발생될지 모른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 상대에게 부족함이 없이 치료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언제 내가 뺑소니를 당하거나 상대가 책임보험으로 날 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풀로 가입을 해두자.

 

보험은 그런것이다.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리스크에 대한 비용.

 

 

 

이건 보너스.

뺑소니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난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 했고 상대는 결국에 1천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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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추후에 보험사에서 차감을 하고 처리가 되는데 이건 추후에 다시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온전히 순수한 내 돈으로 만들어야 합의금으로 의미가 있으니까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