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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25일부터 사용해온 나의 011 번호를 2020년 7월 27일 자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게 강탈 당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빙자하여 개인의 번호를 강탈해간 대한민국.

 

19년을 사용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는 번호다.

나의 10대 학창시절을 함께 해준 나의 소중한 011.

이제는 더이상 나의 011을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아쉽다.

 

011은 SK텔레콤의 식별번호가 아닌 이동통신서비스의 식별번호로 할당을 받았고,

신세기통신이 오픈하던 시점에 기술적 문제로 한시적으로 017을 할당하고 이후 011로 통합이 예정.

그 뒤에 KTF, 한솔PCS, LG텔레콤이 출범하면서 KT가 회사별 식별번호 할당을 주장하여 수용.

그리하여 011이 SK텔레콤, 017이 신세기통신, 016이 KTF, 018이 한솔PCS, 019가 LG텔레콤의 식별번호가 되었다.

 

그러나 주파수에서 강점이 있던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며 절대 우위가 되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KT가 010통합을 주장하여 010통합정책이 만들어졌다.

번호의 브랜드화 방지는 번호이동성제도로만으로 충분한데 011로 가입하고 KTF로 번호이동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거다.

 

당시 정보통신부와 KT(한국통신)는 회전문인사이고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그런 자리다.

그리하여 만들어지고 이어져온 010통합정책....

언젠가는 번호부족으로 국번을 5자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식별번호를 추가하거나 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다시 한번 대 혼란을 야기시켜야 하는건 너무나 뻔한 앞으로의 일이다.

 

이에 맞서싸워왔으나 법원에서조차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와중엔 2G 종료 승인을 해준 과기정통부.

 

 

2020년 7월 27일. 0시에 나의 011 핸드폰으로 나의 010 핸드폰에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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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사용한 소중한 내 번호인데 이제는 볼 수 없다는게 슬프다.

그동안 이동통신에서 내 이름을 해준 011-xxx-xxxx 고마웠다.

 

2020년 7월 27일 오전 SKT 서울강북지점에서 한시적번호이동으로 WCDMA(3G)로 전환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011 번호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티월드에서 가입정보를 보면 아직 011로 표시는 해준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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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만 3G로 전환이 되어 SKT와 삼성전자가 태극기 걸고 애국마케팅으로 전국민 호구로 만들었던 옴레기2를 들고 갔다.

사실 다른 3G 단말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옴레기 정도의 급으로 등록을 해놓고 싶었다.

 

물론 옴레기로 전산상 개통은 하고 유심은 다른기기로 꽂아서 바로 유심기변을 진행 했다.

소니의 Z3TC 태블릿인데 왜 ZTE로 인식하는걸까?

 

2G를 사용할 때도 엘지전자에서 만든 미국 버라이즌용 스마트폰을 이용 했다.

그래서 OMD 단말기로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난 OMD 단말기 사용비중이 상당히 높은듯 하다.

그만큼 국내에서 통신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CDMA 올인원54 요금제로 1기기 + T데이터셰어링 무제한형 5개. 이런 사용이였는데

이제는 WCDMA 올인원54 요금제로 메인유심 + T데이터셰어링 무제한형 5개. 총6개 유심이 WCDMA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디 한 번 데이터 대폭발을 보여주겠다. 지금도 난 와이파이가 빵빵하지만 절대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지만 더 많이 사용할거다.

 

 

그리고 오늘 강북지점에 가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서류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용계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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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명의 변경일로 2008년 7월 14일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저 날짜에 주민번호를 변경하여 나와 내가 명의이전을 한거다.

주민번로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인 나, 양수인 나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모든 정보는 이전.

그래서 이용계약증명서에는 내 가입일자가 명의변경일자로 표시되어 별도로 고객센터나 지점에 수기입력을 요청해야 한다.

나의 이동전화 가입일자는 2001년 9월 25일이 맞다.

 

 

011 번호를 포기해야만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협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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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종료하고 협박문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서류다.

깨알같은 글씨로 번호이동성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므로 현재 소송중인 결과에 따르자는 내용을 적었더니

직원은 지점장 호출. 지점장은 본사 법무팀의 피드백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바로 처리 불가.

 

그래서 담당부서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는 걸로는 불가능 통보.

그래서 오른쪽이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업무처리를 진행 했다.

법에 따라서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는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어차피 지금 대법관들 SK그룹 서류면접 보는거라 SK텔레콤의 승리로 끝날거다.

번호이동성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뒤엎고, 번호이동성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에 1심과 2심에서는 기각이 됐다.

대한민국은 가진자의 세상이지. 절대로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그저 권력이던 재력이던 가진자들을 거들뿐...

 

2020년 7월 27일 나의 소중한 011을 빼앗긴 것이 너무 슬픈 하루다.

치욕적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난 파이팅 넘치게 또 맞서 싸울거다.

 

권력과 재력에 맞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게 바로 나니까...

이 멘트로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 싶다.

 

안녕 나의 011